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 (헌장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헌장전문2. 서비스 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제공4.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6.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7. 고객 협조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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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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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