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 (헌장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헌장전문2. 서비스 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제공4.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6.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7. 고객 협조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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