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훈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이 제공 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국가보훈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유관기관ㆍ단체ㆍ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서비스"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란 헌장이행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