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훈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이 제공 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국가보훈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유관기관ㆍ단체ㆍ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서비스"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란 헌장이행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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