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헌장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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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실시 여부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실시 여부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 및 소속기관 주무과장은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모든 보훈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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