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헌장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실시 여부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 및 소속기관 주무과장은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보훈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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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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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