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7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1.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담당 사무관(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헌장내용의 심의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운영과 관련한 사항
④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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