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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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결과는 행정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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