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행정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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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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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