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결과는 행정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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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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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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