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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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서면,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서면,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소속기관 : 주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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