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서면,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소속기관 : 주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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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헌장의 기본원칙제7조 ·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제8조 · 헌장의 개정 및 개정절차제9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10조 · 헌장의 이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제13조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