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5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완료 또는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항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조금법 제17조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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