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9조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계획ㆍ설계ㆍ중간시행ㆍ완료의 각 단계별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교부 및 보조금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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