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업수행 상황, 사업계획 변경,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보고 등 각 사업단계마다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종전의 제8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23. 7. 1.>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8의3조 · 광역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강화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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