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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8의2조 ·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내에서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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