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신설 2023. 7.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