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1. 도로 개보수비. 다만,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편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및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 는 제외2.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관광(단)지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3.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 또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반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관련 별표 19. 공공편익시설지구내 공공시설에 한함) 이외의 시설 설치비4.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 조사비 및 제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5. 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단,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대신하는 부담금은 제외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 · 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및 교부결정 취소 등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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