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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