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8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개정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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