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개정 2023. 7. 1.>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8조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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