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7조 (추진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반기별로 관할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합 작성하여 다음 반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추진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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