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안서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에 따른다.
②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제안서 평가기간은 제안서 마감 이후 평가 안내 공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5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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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9 시행된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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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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