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제3조 (저장소의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7조의3제1항,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장소의 검역과 식물검역전용구역 기준의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식물류 등을 적재하여 입항하는 선박(나포선박 등 포함)ㆍ항공기ㆍ차량과 보세구역내의 수입식물 등 저장소 및 식물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적재 화물의 식물검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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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저장소의 검역
1. 선박(나포선박 등 포함), 항공기 및 차량에 대한 검역 식물검역관은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 및 차량에 대하여 입항 즉시 승선(탑승)하여 각 목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나포선박(귀순선박 포함)은 해경 등 관계기관에서 협조요청(상황보고서 또는 전화 등)을 받은 경우 내항에 접안하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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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