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7조의3제1항,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장소의 검역과 식물검역전용구역 기준의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소"란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을 적재하여 입항하는 선박ㆍ항공기ㆍ차량과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화물을 보관하는 세관검사장, 사일로, 보세창고(컨테이너 야적장 포함) 또는 타소장치장(원목야적장)을 말한다.2. "전용구역"이란 검역장소로 지정 받은 컨테이너야적장(CY)으로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화물을 지게차 등으로 꺼내어 검역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