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7조의3제1항,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장소의 검역과 식물검역전용구역 기준의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소"란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을 적재하여 입항하는 선박ㆍ항공기ㆍ차량과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화물을 보관하는 세관검사장, 사일로, 보세창고(컨테이너 야적장 포함) 또는 타소장치장(원목야적장)을 말한다.2. "전용구역"이란 검역장소로 지정 받은 컨테이너야적장(CY)으로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화물을 지게차 등으로 꺼내어 검역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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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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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