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제6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적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7조의3제1항,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장소의 검역과 식물검역전용구역 기준의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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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장치하는 보세창고는 당해 물품을 파레트에 적재하여 화물관리번호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한 구역으로 장치하고 검역에 필요한 수량을 골고루 채취 할 수 있는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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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대상물품을 장치하는 보세창고는 당해 물품을 파레트에 적재하여 화물관리번호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한 구역으로 장치하고 검역에 필요한 수량을 골고루 채취 할 수 있는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20조제4항 및 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른 원목의 구분 적재방법 및 식물잔재물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독이 완료된 원목과 소독이 완료되지 아니한 원목은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 구분 적재한다.2. 소독이 완료된 원목 더미는 원목 하단 지상 1~1.5m 높이의 부위에 선명하게 표시될 수 있는 색상으로 다음의 예와 같이 소독완료 표기(글자 크기 가로 20cm×세로 20cm 이상) 한다.  예) 소독완료('09. 3. 22.)3. 원목 검역장소의 식물잔재물(하역시 발생된 부두의 식물잔재물을 포함한다)은 완전히 수거하여 원목과 함께 훈증소독하거나 잔재물만 모아서 훈증소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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