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9조 (업무협약체결 결과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협약체결 결과를 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2. 업무협약 실무자3. 향후 추진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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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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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