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7조 (업무협약서 작성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의1서식 표준협약서 또는 제1-1호의2서식의 표준협약서(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구체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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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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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