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2조 (업무협약의 정의 및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ㆍ외 유관기관 간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나 양 기관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협력사항에 대한 합의를 총칭하여 업무협약이라 한다.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환경부의 훈령, 예규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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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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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