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3조 (업무협약 체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3.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2. 환경부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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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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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