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9조 (업무협약체결 결과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업무협약체결 결과제출)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협약체결 결과를 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업무협약서 사본
2.업무협약 실무자
3.향후 추진계획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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