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0조 (담당부서 및 실무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 체결 후 담당부서의 장은 실무자로 하여금 업무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②업무협약 내용이 둘 이상 부ㆍ소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기획과장은 과학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협약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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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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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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