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제11조 (면직위원회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및「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 직권면직심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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