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제5조 (승진위원회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및「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 직권면직심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진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별지 제1호서식] 제 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급) 개최 계획 1. 일 시 : 2. 장 소 : 3.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소속 직위 성명 • 위 원 : ( 명) 소속 직위 성명 • 간 사 : • 서 기 : 4. 심사대상 승진직급명 | 직 위 수 | 심 사 위 원 | 비 고 계 | | | | | | 5. 행정사항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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