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제9조 (면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및「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 직권면직심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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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면직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직권면직심사 대상자의 해당 부서장(과장)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직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직권면직심사 대상자의 해당 부서장(과장)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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