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제4조 (승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및「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 직권면직심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각 과장 중에서 지정한다.
승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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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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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