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제16조 (평가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및「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 직권면직심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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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는 국립춘천병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보건복지부통합관리대상 직렬 제외)을 대상으로 직급별ㆍ직렬별로 구분하여 근무성적평정, 평정등급 및 서열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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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국립춘천병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보건복지부통합관리대상 직렬 제외)을 대상으로 직급별ㆍ직렬별로 구분하여 근무성적평정, 평정등급 및 서열을 결정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업무는 평가위원회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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