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제20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및「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 직권면직심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위원회, 면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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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평가위원회 구성제16조 · 평가위원회 기능제17조 · 평가위원회 소집제18조 · 평가위원회 운영제19조 ·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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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운영 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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