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및「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 직권면직심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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