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제6조 (승진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및「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 직권면직심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승진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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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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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