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제8조 (직권면직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및「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 직권면직심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이하 "면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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