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4조 (도서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의 비치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실도서2.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훼손된 도서3. 폐지된 기술도서4. 기타 활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
③폐기한 도서가 전자도서일 경우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폐기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제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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