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3조 (도서의 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도서의 열람 및 대출을 받은 자가 분실ㆍ훼손 등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도서로 반납2. 동일도서로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②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제2호에 따른 변상에 갈음하여 현금을 수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의 필요성이 없거나 구입할 수 없는 도서는 유사도서 또는 필요한 도서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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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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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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