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3조 (도서의 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도서의 열람 및 대출을 받은 자가 분실ㆍ훼손 등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도서로 반납2. 동일도서로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제2호에 따른 변상에 갈음하여 현금을 수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의 필요성이 없거나 구입할 수 없는 도서는 유사도서 또는 필요한 도서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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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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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