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도서"라 함은 다음 각 목 사항을 말한다.가.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 Doc7300), 그 조약의 부속서(전19권) Document, Circular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기ㆍ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도서나. 항공업무수행 등에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다. FAA, EURO-CONTROL에서 발간하는 필요 규정 등라. 콤팩트디스크(DVD/CD-ROM) 등 전자적 기록매체형태(PDF, HTML파일, Word파일 등)로 제공되는 전자파일(이하 "전자도서"라 한다.)2. "일반도서"라 함은 1호의 도서를 제외한 도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항공관제과장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총괄적인 도서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항공관제과 비행정보업무 담당자를 말한다.5. "항공도서관리시스템"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에 소장된 기술도서의 DB화를 통하여 도서관리 및 열람자의 도서검색 등 효율적인 도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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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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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