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0조 (ICAO 부속서 등 최신판 유지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항공도서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ICAO 부속서 등의 이력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 3호의 기술도서 관리대장을 전자파일등의 형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서 정한 ICAO 부속서 등을 최신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반기 1회), 그 점검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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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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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