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0조 (ICAO 부속서 등 최신판 유지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항공도서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ICAO 부속서 등의 이력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 3호의 기술도서 관리대장을 전자파일등의 형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서 정한 ICAO 부속서 등을 최신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반기 1회), 그 점검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술도서 관리대장
(별지 서식3호) 기술도서 관리대장 등록 번호 | 관리 번호 | 도서 형태 | 도서명 | Anx | 도서 번호 | Ed _No | Ed _Date | Amd _No | Amd _Date | Corr _No | Corr _Date | Supp _Date | Supp _Amd | 분류 | 부수 | 보관 위치 | 관리여부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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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제6조 · 도서의 수집제7조 · 도서의 구입제8조 · 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제9조 · 도서의 등록 및 전자도서의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ICAO 부속서 등 최신판 유지 및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제12조 · 대출제한제13조 · 도서의 배상제14조 · 도서의 폐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