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0조 (ICAO 부속서 등 최신판 유지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항공도서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ICAO 부속서 등의 이력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 3호의 기술도서 관리대장을 전자파일등의 형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서 정한 ICAO 부속서 등을 최신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반기 1회), 그 점검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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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제6조 · 도서의 수집제7조 · 도서의 구입제8조 · 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제9조 · 도서의 등록 및 전자도서의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ICAO 부속서 등 최신판 유지 및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제12조 · 대출제한제13조 · 도서의 배상제14조 · 도서의 폐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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