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0조 (ICAO 부속서 등 최신판 유지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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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항공도서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ICAO 부속서 등의 이력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 3호의 기술도서 관리대장을 전자파일등의 형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항공도서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ICAO 부속서 등의 이력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 3호의 기술도서 관리대장을 전자파일등의 형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서 정한 ICAO 부속서 등을 최신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반기 1회), 그 점검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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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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