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9조 (도서의 등록 및 전자도서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ICAO 부속서 등 전자파일 형태로 유지가 가능한 도서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 도서의 일부 개정사항을 접수할 경우에도 이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도서의 별도 인쇄본은 관리하지 않는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도서실에 기술도서의 검색 등 전자도서의 열람을 위하여 열람자용 컴퓨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 컴퓨터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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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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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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