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6조 (도서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도서실에 비치할 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1. 구입2. 기증3. 자체 발간4. 기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수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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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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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