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6조 (도서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도서실에 비치할 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1. 구입2. 기증3. 자체 발간4. 기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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