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1조 (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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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도서 및 자료의 열람은 도서실내에서만 이용되고, 별지 서식 4호의 항공도서실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서의 대출을 원할 경우 별지 서식 2호의 대출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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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도서 및 자료의 열람은 도서실내에서만 이용되고, 별지 서식 4호의 항공도서실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서의 대출을 원할 경우 별지 서식 2호의 대출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5일간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대출자는 제2항에서 정한 대출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 전이라도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휴직할 때2. 파견 또는 10일 이상 출장 및 교육 할 때3. 관리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때
④관리책임자는 도서의 대출 및 반납을 대출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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