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1조 (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도서 및 자료의 열람은 도서실내에서만 이용되고, 별지 서식 4호의 항공도서실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서의 대출을 원할 경우 별지 서식 2호의 대출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5일간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대출자는 제2항에서 정한 대출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 전이라도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휴직할 때2. 파견 또는 10일 이상 출장 및 교육 할 때3. 관리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때
관리책임자는 도서의 대출 및 반납을 대출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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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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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