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제3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관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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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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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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