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예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관장은 필요시 예비조사를 위한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②관장은 증거자료의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1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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