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자원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하며,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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