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는 제6조제2항의 담당자가 된다.
②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 자원관 소속이 아닌 외부위원을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조사위원장은 생물자원연구부장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⑤관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 또는 위촉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러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