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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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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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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