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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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결과통보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각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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