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받은 경우에는 익명제보도 포함한다.
연구부정행위 제보시 담당부서는 전략기획과, 담당자는 인사 관련 팀장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부정행위 사안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관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담당자는 예비조사를 주관하며 조사위원회 운영 지원 등 검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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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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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