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결과보고서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확정 후 각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조사 결과 통보가. 제보의 내용나. 조사결과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2. 본조사 결과 통보가. 제보의 내용나. 조사결과다.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라.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마.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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