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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